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경보를 갱신했습니다. 억류 위험이 크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간접 지원할 수 있다며 절대 북한을 여행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9일 발령한 북한 여행경보에는 어떤 북한 여행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미국에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선고를 내리는 북한의 법 집행체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억류 미국인은 “북한의 전시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주장한 뒤 이 같은 조항을 네 차례 연속 여행경보에 명시해 왔습니다.
지난 10년 간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억류됐고 개인여행자나 단체관광객 일원 모두 억류 대상이 됐었다며, 억류 미국인 숫자를 3개월 만에 2명 상향 조정한 건 달라진 점입니다. 또 과거 미국 시민의 체포를 막거나 억류 문제를 해결하려는 민간 여행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북한 여행을 가겠다면, 북한 내부에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지켜질 것으로 절대 기대하지 말라는 내용도 그대롭니다. USB 드라이브나 CD롬, DVD,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검색 기록 모두 검열당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이 여행자들의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한다 해도 북한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고, 북한 당국은 모든 통화 기록을 고스란히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또 북한 체제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어떤 종류의 매체도 소유해선 안 된다며, 그럴 경우 범죄 행위로 간주돼 노동수용소에서 장기간 구금되고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과거 여행경보와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라도 행동에 옮길 경우 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모독하거나 그들의 이름, 사진 등을 잘못 다루는 행위, 종교 관련 상징물을 남겨 두는 것을 포함한 종교 활동이나 개종 행위, 인가 받지 않은 정치 활동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아울러 허가 받지 않은 국내 여행, 현지 주민들과의 접촉, 환전, 사진 촬영, 음란물 반입, 외국인 전용 외 상점에서의 물건 구입, 정치구호물이나 지도자 사진의 제거 혹은 훼손 모두 범법 행위로 취급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여행경보는 또 억류 외국인들이 영사 접견을 차단당한 채 수 주 동안 조사받은 뒤 공개적으로 성명 발표를 강요당하거나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북한은 미-북 간 잠정 영사협정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혹은 구금한 뒤 나흘 안에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에 이를 통보하고, 해당 외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틀 안에 스웨덴 대사관 측의 영사 접견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례처럼 영사 접견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다양한 출처에서 끌어온 수익을 핵과 무기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종종 자국민들의 안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외국 관광객들이 북한에서 쓰는 돈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북한을 여행하려는 사람들은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 시민은 유엔 제재를 포함한 모든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농장 관리를 맡아온 미국 시민 김학송 씨를 평양역에서 체포했고, 지난달 22일에는 평양과기대에서 회계학을 강의해 온 김상덕 씨를 평양국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 국적자는 김학송, 김상덕 씨를 포함해 한국계인 김동철 씨,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까지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웜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데 이어 4월에는 김동철 씨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웜비어 씨는 지난해 3월2일 평양주재 스웨덴대사관 관계자와 면담한 뒤 11개월 넘게 영사 접견을 차단당하고 있고, 김동철 씨는 2015년 10월2일 체포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스웨덴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여행경보는 지난 2월 7일에 이어 3개월 만에 갱신된 것으로, 국무부는 지난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따라, 반 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지난해 5월부터 3개월로 줄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