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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워싱턴주 상원, 핵 공격 비상대책 법안 발의..."북한 위협 대비"


북한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북한은 지난 14일 새로 개발한 지대지 중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는 미국의 주들에서 대비태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서부 워싱턴 주 의회 상원에 핵 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됐습니다.

미국 서북부에 위치한 워싱턴 주 시애틀 시는 미 본토 대도시 중에서는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의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는 곳입니다.

마이클 헤이든 전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지난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자체 생산한 핵무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시애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주는 특별히 핵 공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비상계획에서 핵 공격 대비를 금지하는 조항을 제거하는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크 밀로샤, 민주당 소속 데이비드 프록트, 케빈 랭커, 가이 팔룸보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현행 워싱턴 주 법은 “주 차원의 위험대비 비상계획은 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재해, 기술재해, 인위적 재해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1984년 통과된 개정안에 “핵 공격에 대비해 주민을 비상대피 시킬 준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핵 공격이 일어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면 시민들이 핵 공격이 일어날 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핵 공격 비상계획 수립을 금지하는 1984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밀로샤 의원과 프록트 의원은 현지 언론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를 늘리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을 보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 법안이 더욱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밀로샤 의원은 `AP통신’에, 북한이 워싱턴 주를 조만간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와이 주 의회 상원에도 지난 3월 10일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갱신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재난대비 계획 현대화 촉구 결의안’(SCR 169)는 지난 4월 6일 상원을 통과하고 4월 21일 하원을 통과한 뒤 다시 상원에서 문구가 조정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이미 하와이에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도달하도록 할 능력을 갖췄거나, 곧 갖추게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주 국방부가 비상계획을 현대화해 사용가능한 방사성 낙진 대피소들을 파악하고, 낙후된 대피소는 개선하며, 대피소들에 비상물품을 비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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