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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대통령 측 재판절차 '신경전'...문대통령 밥값 등 사비 처리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5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5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활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비용, 사적 비품 구입은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삼성 등 대기업에서 590억원대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는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의 쟁점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해 대기업에 강제모금을 지시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짙은 감색 바지 정장에 특유의 올림머리 차림이었고, 손목에 채워진 수갑과 옷에 달려있는 구치소 표시 배지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을 확인케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재판은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나홀로재판’이었다구요?

기자) 오늘 재판이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관된 15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조사한 진술조서를 등 서류 증거를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 박 전 대통령측이 증거자료 사용을 모두 동의하지 않아 재판 진행 형식과 관련해 검찰 측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법원에 제출된 증거도 피고인측이 동의를 해야 검토할 수 있나 보군요?

기자) 동의 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서가 아니라 증인들을 직접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인데요. 이미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된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물들의 재판에서 출석해 증언한 자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측에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유리한 증거조사만 제시하고 있다며 상당시간을 문제제기와 반대신문에 할애했다고 신경전이 팽팽했던 법정상황을 한국의 주요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박 전 대통령의 재판도 마무리되어야 하는 시점이 있지요?

기자) 구속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10월 16일까지 1심 선고를 내려야 하는데 12만쪽에 이르는 방대한 조서 검토와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12명의 증인과 참고인들을 모두 불러 조사해야 하는 상황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박 전 댙통령측에서는 최대한 법정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박 전 대통령의 보석결정을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한국의 다수 언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재판은 취재카메라에 법정안의 상황이 공개돼됐었는데, 오늘 재판은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기자) 지난 23일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는 첫 모습을 담기 위한 언론사들의 요청과 국민적인 관심을 알권리 차원에서 법정공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취재진이 방청석에 앉아 법정 상황을 시간차를 두고 전달하는 방식을 중계 보도가 됐습니다. 오늘 법정 방청석에도 시민 방청객들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10여석 정도 빈자리가 있었고, 첫날 재판에 비해 차분하면서도 여유 있는 표정의 박 전 대통령이 꼿꼿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자리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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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나온 소식이네요. ‘대통령이 전세를 살고 있다’는 머릿글이 달린 보도기사가 많던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말 그대로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전세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청와대를 일정기간 빌려 쓰는 세입자의 신분이라는 의미인데요.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며 임기 5년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주인 집을 빌려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비유가 쉽기는 한데, 파격적인 비유네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기자) 청와대에서 사용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예산을 줄이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청와대가 사용해 왔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명목의 예산 가운데 관저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살림비용을 따져보니 42%에 해당하는 53억원(473만달러)이 절감됐다고 하는데요. 이 비용을 모아서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발표가 오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취재진 앞에 섰던 주목적이었고, 기자회견 끝 부분에 언급했던 ‘대통령 전세살이’이야기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청와대 이정도 총무비서관입니다.

[녹취: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이외에 개인적인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님의 의지입니다”

진행자) 대통령 관저에서 쓰는 경비, 예를 들자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도 대통령이 따로 낸다는 것인가요?

기자) 전기세, 수도세에 관한 언급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관저에서 열리는 공식적이거나 필요한 행사가 아닌 경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대통령 월급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청와대 세입자 발언의 취지라는 것인데요. 칫솔 하나 치약 하나도, 키우는 개나 고양이 사료값도 모두 개인비용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오늘부터 대통령관저에는 ‘가족식사 대장’이 비치된다고 하구요. 월급을 받을 때 마다 한 달씩 계산해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한국 청와대의 신선한 소식에 이미 그런 체계가 도입돼 있는 미국 백악관 관저 이야기도 언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하튼 청와대가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과 사 구분을 강조해왔던 원칙이 청와대에 적용됐다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한국의 모든 공직사회에 이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큰 뉴스입니다. 공공조직이나 기업에도 기밀유지가 필요한 상황에 쓸 수 있고, 투명한 회계의 기본인 영수증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한 명목으로 분류되는 경비가 있는데요. 대통령이 솔선수범에 나선 만큼 이른바 ‘눈 먼 돈’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던 ‘특수활동비’가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예상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검찰과 법무부 간부가 ‘특수활동비’일 것으로 추정되는 돈을 주고 받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벌어졌고,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연관된 대통령 옷값과 대통령의 미용 시술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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