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상원의원들 "트럼프 대북정책 지지...모든 옵션 유지해야"


미 연방 상원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왼쪽)과 팀 케인 의원이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무력 사용과 의회 승인에 대한 새 법안을 발표했다.
미 연방 상원의 제프 플레이크 의원(왼쪽)과 팀 케인 의원이 25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무력 사용과 의회 승인에 대한 새 법안을 발표했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의 두 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공개리에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대북 선제공격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해석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25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레이크 의원은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의원들) 모두가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레이크 의원] “All of us, I think everyone has recognized that all options have to be on the table…”

개인적으로 북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모든 옵션을 대응 수단으로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한 위협이 임박할 경우 미 대통령은 헌법 2조에 근거해 선제공격을 가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플레이크 의원] “The president under article II authority…"

대통령은 국가방어 차원에서 우선 선제공격을 가한 뒤에 의회에 이를 설명하며, 추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팀 케인 의원 역시 임박한 위협에 대해 선제공격을 가하는 것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면서도, ‘임박한 위협’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 there are some grey-line between what is an imminent threat and what is going on offense…”

임박한 위협이 아니면 무력 사용에 대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구분이 일부 모호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와 이라크 침공 전 의회가 승인한 ‘무력사용승인법’(AUMF)에 근거해 선제공격 범위를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플레이크 의원과 케인 의원은 이 때문에 이날 의회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인 ISIL과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 탈레반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의회의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부터 함모전단과 핵잠수함 등 전략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보낸 데 대해 예방적 차원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은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을 제외한 모든 무력 사용은 의회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케인 의원과 플레이크 의원은 중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케인 의원] “I do support what this administration is trying to do…”

케인 의원은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해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을 통한 압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