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은 국제 해커조직이 4년 전 공개한 북한 웹사이트 가입자 가운데 한국인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 1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북한 공작원을 여러 차례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는 지난 2013년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규탄하며 ‘우리민족끼리’와 ‘조선신보’ 등 북한의 대남 선전사이트를 해킹하고 한국인 가입자 2만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상 이적사이트로 분류돼 한국에서는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한국 경찰은 명단이 공개된 2만 명 가운데 이전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인물 등을 중심으로 599명을 적발해 내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북한과 내통한 간첩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거나 한국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13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13명 중에는 80대가 1명, 70대 2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40대가 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직업별로는 언론인과 용접공, 자영업자가 각각 한 명씩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은 무직이었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5명,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3명, 계류 중이거나 기소유예된 경우는 각각 2명, 그리고 피의자의 사망으로 공소기각 처리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 13명 가운데 70대의 강모 씨는 지난 2006~2011년 사이 북한 공작원과 4차례 만나고 70여 차례 통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모 씨의 집에서는 북한 관련 이적표현물 450여 건이 발견돼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자영업자인 40대 권모 씨는 2012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지인을 수 차례 면회하면서 북한 이적물 원전을 전달하고 인터넷에 이적표현물 153건을 게재한 혐의입니다. 권모 씨 역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50대인 황모 씨는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독자 투고란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2012년 7월 밀입북 했다가 이듬해 판문점을 통해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인터넷에 북한 관련 이적물을 177건 게재한 언론인 50대 이모 씨는 1심 판결이 진행 중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15명이 처벌 대상이었으나 혐의가 낮은 2명이 제외되면서 1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종명 의원실 관계자] “실제 북한 공작원과 만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고 해서 3-4년이 지났는데 아직 결론을 안 내리고 있어서 처벌이, 사법처리가 빨리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거거든요.”
이종명 의원실 측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공간에서 퍼나르는 행위는 명백히 범죄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적행위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단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