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별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7일)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피고인들이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 433억여원을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으로 도의적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재판부는 오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