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에서 여성 수감자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학대를 고발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강제 북송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 만연해 있다며 유엔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여성수감자들이 겪는 성적 학대 등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유엔이 나서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6일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는 8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 같이 주장하며, 인권 유린을 경험한 북한 여성 8명과 면담한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인민보안성 심문요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구금 시설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2012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 된 한 여성은 재판 전 구금 시설에서 보위부 소속 심문요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도 2010년 북송 된 뒤 수감시설에서 보안성 요원에게 수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의 처분이 전적으로 이들 요원들에게 달려 있어 저항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는 형량이 들쭉날쭉한 북한의 사법 체계 때문에 관리자들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남성 보위부 요원이 폐쇄된 공간에서 여성 수감자를 심문하며 성추행을 벌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관리자들이 여성 수감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하지만, 처벌받지 않고 있다는 탈북 여성과 전직 고위 관리들의 증언도 공개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학대를 당해도 여성 수감자들은 당국에 책임을 묻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2016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감 시설 내 모든 절차가 법률에 따라 진행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 북한 사회와 가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행위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정형화된 성적 역할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암시장과 같은 불법 활동에 내몰리고, 그만큼 체포나 구금, 정부 관리들에 의한 성적 착취에 노출되는 위험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북한 수감자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 내 여성 수감자들의 상당수가 북한을 불법으로 떠났다는 이유로 구금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 남성과의 강제 결혼이나 인신매매로 팔려간 뒤 북송 돼 구금 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강제 북송 된 여성들이 처벌을 받는 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헤더 바 여성권리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여성 권리를 존중하도록 유엔이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이 인권 침해 존재 사실 조차 거부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가입 했습니다.
협약 비준국은 적어도 4년에 한번 위원회에 협약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내용을 하나로 묶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8일 북한 정부 대표단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의 협약 이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