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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탈북자들 대규모 추방 위기…대책마련 부심 중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 국기. (자료사진)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신청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한 탈북자들이 대거 추방위기에 놓였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 등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캐나다에 도착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자 하지연 씨는 최근 이민난민국으로부터 받은 한 통의 편지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지연] “네가 아직도 난민심사를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봤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네가 한국에 못 가는 이유, 이것에 대해서 기존의 스토리 말고 다른 내용이 있으면 한 페이지 정도 더 써서 난민심사 10일 전까지 보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 씨는 당국에서는 이미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놓은 상태지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지를 보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씨는 난민심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힐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민심사를 포기할 경우 모든 서류가 국경관리국으로 넘어가고, 그 쪽에서 곧바로 추방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하 씨는 자신 뿐 아니라 주위에 비슷한 사례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하지연] “ 다른 분들도 모두 여기서 열심히 아이 키우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로가 바쁘니까 얘기도 잘 못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터지니까 얘기가 오고 가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에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말부터 적용됐습니다.

이후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이민난민국이 지난 6월 `V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탈북자 218명이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을 받았지만, 2013년에는 13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4년 1명, 2015년 2명으로 집계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2년 9월에 캐나다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탈북자 A 씨도 최근 이민난민국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발적으로 거주국가 또는 다른 제 3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보에 비추어 볼 때 A 씨의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몰라 착잡한 심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A씨] “캐나다에 와서 6년 넘게 살고 있는 상태인데, 돌아가는 풍문을 들어봐도 통과가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 2008년 서울에 도착한 A씨는 3년 가까이 한국에서 살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모습을 보고 2011년 7월 캐나다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A씨] “내가 차별을 받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어린 아이들이 차별을 받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현재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는 A 씨는 특히, 캐나다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아이들의 장래가 매우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탈북자 단체인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의 김록봉 회장은 과거에도 가끔씩 이런 일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너무 급격하게 대규모로 진행돼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록봉 회장]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일정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 회장은 최근 적어도 30가족 이상이 무더기로 이민국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이민난민국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가 발송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에 근거해, 한국 국적이 부여된 북한 출신 난민 신청자들은 난민 보호에서 제외된다며, 이는 많은 경우 망명 신청에 대한 부정적인 결정으로 귀결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의 영주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캐나다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들의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는 한국이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접근법은 유엔난민기구의 접근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난민변호사 사무실의 김주은 변호사는 이민난민국이 최근 탈북자들에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주은 변호사] “이전에는 한 사람 한 케이스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이민 신청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번에 처리하려고 이렇게 똑 같은 편지를 다 보낸 것 같아요.”

김 변호사는 편지를 받은 탈북자들이 캐나다에 온 지 이미 몇 년씩 지나 어느 정도 정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면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탈북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주은 변호사] “캐나다에서 보기에 한국은 그래도 민주적인 사회이고 잘 사는 나라이고, 경찰이나 보안 정책이 제대로 된 나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국에 가도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여기 판사들이.”

김 변호사는 한국을 거쳐온 탈북자들의 경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인도주의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3년 간 탈북자 10가족 정도의 인도주의이민을 성사시켰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하지연 씨와 A 씨도 최후의 수단으로 인도주의이민을 신청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하 씨는 인도주의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건 이상의 서류가 필요하고 한국에도 갔다 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의 김록봉 회장은 인도주의이민을 신청하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해 추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대책마련에 부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록봉 회장] “모든 탈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서 이민장관과 트뤼도 총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서 어떻게 타개해볼까 하고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회장은 캐나다 정부에 자신들의 생각과 입장, 캐나다에 살아야 하는 이유 등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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