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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은행위 ‘대북 금융제재 강화 법안’ 만장일치 채택


셔로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민주당 간사.
셔로드 브라운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민주당 간사.

미 은행주택도시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대북제재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더해 북한의 국제금융망 접근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는 7일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S.1591)을 찬성 23표, 반대 0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지난 6월 뇌사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2017 오토 웜비어 대북 금융제재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이날 심의를 거쳐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상원 은행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북한의 지속되는 위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셔로드 브라운 의원] “We are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advancing capabilities and its pursuit to ballistic missile technologies to deliver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in addition to Pyongyang’s occurr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its treatment of Cincinnati’s Otto Warmbier which resulted in his death, must not go unpunished …”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역량을 진전 시키고 윔비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도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대표로 이번 법안을 발의한 팻 투미 의원은 북한에 최대 경제 압박을 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팻 투미 의원] “This bill is designed to exert maximum possible economic pressures by imposing mandatory secondary sanc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that permit the kinds of transactions that keep this regime propped up, …”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국제금융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법안의 민주당 대표 발의자인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그 동안의 제재에서 더 나아가 구속력을 강제한 것이 다른 제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크리스 밴 홀런 의원] “The more important thing is not just a message. It tighte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puts some real teeth in those. ..”

초당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법안에는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개인이나 기업에 물리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대통령 행정명령,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 내 금융계좌 동결 등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합니다.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미국 내 금융기관에는 민사, 형사상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해외의 모든 개인과 기업은 북한과 거래하든지, 혹은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셔로드 브라운 의원은 만약 북한과의 거래를 택한다면 반드시 처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하원 금융위도 지난달 이와 유사한 새 대북 금융제재 법안(H.R. 3898)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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