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부룬디 당국에 대한 전쟁범죄 수사를 허용했습니다.
ICC 판사들은 9일 성명을 통해 부룬디에서 반인륜적 범죄가 행해졌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검찰 수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룬디 정부가 반대 세력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전쟁범죄에는 살인과 강간, 고문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 인해 부룬디에서 약 1천 명이 숨지고 40만 명이 달아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5일 내려졌지만, 9일까지 비공개로 봉인돼 있었습니다.
부룬디는 결정이 내려진 이틀 뒤인 지난달 27일 ICC를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ICC는 부룬디가 회원국 당시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여전히 사법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룬디에서는 2015년 피에르 은쿠룬지자 당시 대통령이 3선 출마를 선언하자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됐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