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경영 비리'와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22일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일부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 회장의 아버지이자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에겐 징역 4년에 벌금 324만 달러, 35억 원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를 감안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격호 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무죄를 선고 받았고, 신격호 회장의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신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재벌의 총수 일가들이 기업을 사유화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지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동빈 회장은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롯데그룹은 성명을 내고 "국가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을 공여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