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18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통령의 선제적 군사 공격 권한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코피 전략’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것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합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제공격 권한 여부는 미국 내 오랜 논란거리가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한 대통령의 전쟁 개시 권한의 헌법적 근거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군사 행동과 관련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요청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게 현실입니다.
진행자) 이 사안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이 어떻길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가요?
기자) 미국 헌법은 제1조에서 전쟁 선포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2조는 곧바로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전제로, 단독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48시간 안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겠군요?
기자) 이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은 있습니다. 즉, 상대국이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공격이 임박한 조짐이 있어야 하며, 선제공격 이외에는 위험을 막을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런 기준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요?
기자)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에게는 군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폭넓은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할 경우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게 관례로 돼 왔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6.25 전쟁이 여전히 휴전 상태로, 기술적으로는 미국과 북한이 아직 전쟁 상태인 만큼 대통령의 군사 행동 권한이 더욱 강력하다고 봐야 합니다.
진행자) 최근 사례를 봐도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전쟁에 나선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쟁 선포란 개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대통령의 군사 행동과 관련해 의회가 사전에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3년 이라크 침공을 감행했을 때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무아마르 가다피의 리비아 정권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섰을 당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4월 시리아에 대한 폭격이 있었지만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보낸 서한 외에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이 발송된 적이 몇 차례 있었지요?
기자) 네,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64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북 무력 사용에 앞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또 뉴욕시변호사협회는 `북한의 위협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만으로는 대통령의 군사 행동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유독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잦은 것 같습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강경하고 과격한 발언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완전한 파괴’를 거론하고, 북한에 대한 `화염과 분노’를 언급한 발언으로 의회 일각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이번 서한에서, “대북 선제공격의 잠재적 결과와 김정은의 보복 위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제한적인 선제타격이 북한의 확장적 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엄청난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뉴스 해설’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