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5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에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 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농르플르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총회가 지난 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에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네바주재 일본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유럽연합과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시노 차석대사] “Japan along with EU will submit annual resolution of the DPRK human rights situation. We expect that this resolution will be adopted as last year by consensus.”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