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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대북제재 해제 금지법 발의…‘북한인권 개선’ 요건 제시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건물.
미국 워싱턴 DC의 의사당 건물.

미 하원에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제재 해제를 제한하는 법안이 13일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실이 14일 VOA에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북한 인권 개선 상황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북제재 완화뿐 아니라 유예, 해제의 경우도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노예노동 수용소’와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비롯해 끔찍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을 상대로 북한 정권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발견해내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으로 억류하고 고문한 뒤 살해한 데 대해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 조항을 통해 북한 인권에 관한 의회의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에 관한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투명성도 동등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주민들을 상대로 대량 잔학행위를 지속하는 이상 미국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자발적이고 평화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끝낼 것으로 믿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개선되고 있고 김씨 일가가 개탄스러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진전시켰다는 점을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승인 받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완화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도 폭로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듯이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는 주민들을 상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잔혹행위를 대규모로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잔혹행위는 처형과 노예화, 기아, 강간, 강제낙태를 비롯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가 저지른 범죄와 두드러지게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정은 정권 아래 수용소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안견들의 먹이가 되고 배고픈 수감자들은 먹을 만한 식물을 뽑다가 잡혀 처벌받고 처형을 당하며, 강제 낙태에도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김정은 정권이 출범 후 정치적 숙청을 시작해 김정은의 이복형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에 의해 살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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