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의 축소에 따른 외교·군사적 영향을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군 태세 변화가 동맹국들과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히 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26일 발의한 법안은 ‘한반도 공약 유지 법안’(H.R.6570)입니다.
10일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국무장관, 국방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완전한 철수가 외교,군사,정보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한반도 인근에서 이뤄지는 미군 훈련의 상당한 축소 또는 영구적 중단이 미칠 영향도 포함돼야 합니다.
법안은 보고서에 담겨야 할 5가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먼저 일본과 한국, 그리고 역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한반도 인근 미군의 이런 태세 변화에 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 또는 군사훈련 영구 중단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작전 통제권 전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군의 이 같은 태세 변화가 경제,외교,방위 분야에서 동북아시아 내 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 대응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시사점과 태세 변화에 따른 문제점도 기술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 같은 변화가 동아시아의 장기적 안보 구조에 시사하는 점도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미군 태세 변경이 사이버와 생화학, 그리고 재래식 전투에서 북한의 공격을 억지하고 패배시키는 데 미국과 동맹국들의 역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내용도 기술해야 합니다.
한편 법안을 상정한 베라 의원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6월 13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과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너무 성급했다며 행정부에 이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베라 의원은 의회 내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