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과 미국은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반입 문제를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제재법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을 지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한국이 북한산 석탄 반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를 이조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북한산 석탄 반입에 연루된 기관이나 업체에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스탠튼 변호사) 어떤 통화가 사용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거래가 달러로 이뤄졌고 미국의 대리은행을 통해 이뤄졌다면 미 제재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관련 은행과, 제재 위반 가능성을 숨기고 해당 은행을 이용한 모든 업체들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기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어떤 처벌을 말합니까?
스탠튼 변호사) 모든 은행들은 북한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 하도록 분명히 할 법적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은행이 북한 돈세탁이나 북한의 해외거래은행을 대행해 위험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에게 돌아가는 대금 거래를 했다면 해당 은행은 상당한 민사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중국의 ZTE 사건처럼 형사처벌을 받고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석탄 사건의 경우 러시아의 홈스크 항과 나훗카 항이 거론되는데, 북한 밀반입에 자주 이용되고 있는 항구들이죠. 미국은 이런 항구에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국의 포항과 평택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자) 유엔 대북제재에도 이런 내용이 있나요?
스탠튼 변호사)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매우 유사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르면, 모든 항구는 북한을 오가거나 북한이 통제하고 있는 선박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미국은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NKSPEA)’ 제205조에 따라 해당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들어오는 선박에 대한 추가 세관검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은행 거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탠튼 변호사)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은행이 북한 은행과 대리 관계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에도 이런 내용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처럼 미국 법도 은행들에 강화된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한국 관세청은 북한 석탄 반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국의 독자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위반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관련국에서 조치가 없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스탠튼 변호사)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국 관세청은 (미 제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명확한 요소로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이번 석탄 거래는 수십 척의 선박이 연관돼 약 1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한국 정부와 은행, 수입업자들은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재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북한산 석탄임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으로 들어온 석탄은 수분과 발열량이 낮은 무연탄이었습니다. 역내 무연탄 판매가 가장 많은 나라는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무연탄이 시장 가격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는 점은 북한산 석탄임을 경고하는 적신호였습니다. 또한 문제의 석탄이 주로 북한산 석탄을 밀반입하는 항구들을 통해 들어온 점과 여기에 사용된 선박이 북한 선박 네트워크에 연결됐음을 암시하는 패턴으로 운항된 점도 단서였습니다.
기자)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은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렇다면 무고한 피해자가 아닙니까?
스탠튼 변호사) 제재는 정부들이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소한 이런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증거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 패널과 미국이 수사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발전업체와 은행들이 불법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기자) 유엔과 미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스탠튼 변호사) 수사 결과 한국이 고의로 또는 북한산 석탄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관련 기관이나 업체들은 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에 따라 대상은 발전업체가 될 수도 있고 수입업자 또는 은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로부터 북한산 석탄 한국 반입과 관련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에 관한 법적 해석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