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원에서 발의된 사이버 공격 제재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하원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북한을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상원에서 발의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S.3378)’은 하원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8일 공개된 법안은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 출석한 국가정보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이 2019년에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해 5월 발생한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로 지목됐으며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쳐 컴퓨터 시스템 30만 대 이상을 감염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입니다.
앞서 하원에서 테드 요호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상정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H.R.5576)에 대한 동반 법안 형태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 체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먼저 대통령이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심각한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제재를 부과해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제재의 일환으로 이들 개인이나 기업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업에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같은 미 정부 기관이 보증이나 보험, 신용장 등의 증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에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하며 이런 제재에는 미국의 비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다만, 하원과 달리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활동에 관한 행정부의 브리핑을 요구하는 내용은 상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원 법안은 지난 6월 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본회의 표결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