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가 대북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새로운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선박들은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제재대상에 추가된 선박은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등 파나마 선적의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금운산3호 등 3척입니다.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6일, 이들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이들 선박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인 샹유안바오 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의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또한, 6월2일에는 또 다른 북한의 유조선인 명류1호와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의 선박간 환적에 관여했습니다.
또 다른 파나마 선적의 유조선인 뉴리젠트호는 지난 6월7일 북한의 유조선 금운산3호와의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겼습니다.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실제로 이들 선박을 소유한 회사는 타이완 회사들입니다.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도쿄 MOU) 자료에 따르면, 샹유안바오호의 소유주는 타이완 카오슝시 소재 주이종 선박관리회사이고, 뉴리젠트호의 소유주 역시 카오슝시 소재 오션그로우 국제운송회사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밖에 제재대상 선박의 자산은 동결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통해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환적에 관여하는 선박들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달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폼페오 장관] “We continue to see illegal imports of additional refined petroleum products using ship to ship transfer.”
미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정제유 수입이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계속 목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선박간 환적은 유엔 결의가 분명하게 금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