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주 후면 115대 미 의회 활동이 종료됩니다. 이번 회기에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 대북제재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그리고 인권 규탄 관련 결의안과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회기 종료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15대 의회 두 번째 회기인 올해(11월 22일 기준) 북한만을 특정해 상정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14건입니다.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 상정돼 두 번째 회기로 넘겨진 20여건까지 합치면 115대 회기 통틀어 30건이 넘는 대북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회를 통과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의회를 최종 통과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이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습니다.
이 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년 처음 발효돼 두 차례 연장된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북 정보 유입과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을 재승인 하는 절차입니다.
올해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VOA에, “북 핵무기와 미사일이라는 광범위한 문제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대체로 잊혀졌다”며 대북 대화 진행 상황과 별개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m continuing to call out the sort of abusive nature of the regime. Our issues with North Korea are not just their nuclear weapons. In fact, they have thousands upon thousands of people in camps where they literally work to death. That's been largely forgotten in the broader issue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but it’s one I will continue to talk about. “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건의 대북 안건은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수개월 간 계류 중입니다.
이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 목적의 상원 ‘대북정책 감독 법안’과 하원 ‘북 핵 기준 법안’은 별도 법안으로 처리되지는 못했지만, 유사한 내용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된 형태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비핵화 협상의 진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행정부에 북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고,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합의 검증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대부분의 대북 안건은 115대 의회 활동 마지막 날(12월 14일)이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에도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나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안건은 북한의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상원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유일하게 상원 위원회 표결에 부쳐진 대북 안건으로, 지난 9월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에 강제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고, 북한 수용소 시스템에 책임이 있는 개인들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미국과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한 특별 형사재판소를 세울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특징입니다.
결의안은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공화당의 오린 해치 상원의장 대행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상원이 해치 의원 은퇴 전 결의안을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발의 이후부터 최근까지도 꾸준히 지지 의원수를 늘리며 현재 14명의 지지 의원 수를 확보해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의 ‘아시아 안심 법안’도 해치 의원의 결의안과 동시에 올해 유일하게 표결에 부쳐진 안건으로, 연내 처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안건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특히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이들을 대신해 활동하는 개인의 활동과 관련한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하며, 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30일 이내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는 국가 목록도 명시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사실 올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더불어 통과가 주목됐던 법안은 2건의 새 대북제재 법안입니다.
상하원에 계류 중인 ‘브링크액트’라 불리는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과 ‘리드액트’로 불리는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입니다.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로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리드액트도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담고 있으나, 유류를 비롯한 대북 에너지 공급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브링크액트는 지난해 말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상원 전체회의 표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하원의 유사 법안은 이미 지난해 전체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리드액트도 지난해 말 상원 외교위를 통과해 전체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하원의 유사 법안은 아직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브링크액트를 상정한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VOA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새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회 내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며 브링크액트 통과 시점을 11월 중간선거 이후로 내다봤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at there is a possibility. But, I wouldn’t, … there is a timing issue, right? I think probably we are talking about after the election to see what happens between now and the elections here…”
리드액트 대표 발의자인 가드너 의원도 당시 VOA에, “현재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을 준수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며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의회는 리드액트를 통과시킬 정당성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there certainly is. I think, you know, we are in window now where KJU has to live up to his promises. If he fails to do that, I think the LEED Act is rightful for passage…”
하지만 회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로선 이들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올해 특히 의회에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계기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우려하는 내용의 결의안과 법안, 그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안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의됐습니다.
올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협상 결과에 상관없이 동맹 활동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결의안은 로이스 위원장을 제외하면 지지 의원을 한 명도 확보하지 못했지만, 하원이 로이스 위원장의 은퇴 전 표결에 속도를 낼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 등 외국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과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인권 개선’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하원 결의안, 북한의 인권 개선 없이 대북제재 해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원 법안, 이산가족 상봉과 푸에블로호 송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지 의원수가 낮고 해당 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으로 연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은 효력이 만료돼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