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중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또다시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오늘(29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다른 대법원 법정에서도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이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견해, 또 일본에서 내려진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일본주재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노규덕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한국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가미네 한국주재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 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