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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강제징용 문제' 협의 요청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 건물 앞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보상 요구 집회가 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 건물 앞에서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의 피해보상 요구 집회가 열렸다.

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신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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