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일 한국 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외교적 경로를 통한 협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구지방법원은 일제시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내 자신 압류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한국 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무관하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