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에 석유를 공급한 한국 선박이 한국 당국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오늘(3일) 해경이 최근 남북교류협력법과 선박입출항법 위반 혐의로 제주 선적의 선장과 관리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해경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2017년 9월 10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유조선 2척에 경유 4천320t을 환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입출항 신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회원국은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해당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당국은 해당 선박이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