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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 촉구”…북 “인권 증진 최대 장애물은 제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음달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북한 인권보고서와 함께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평가했지만, 북한은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며 인권 제재가 인권 보호에 큰 장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다음달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보편적 정례검토(UPR)을 앞두고,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편적 정례검토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로, 북한은 2009년과 2014년 심사를 받았고 이번이 세 번째 심사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기본 권리와 정치적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그리고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특정 계층의 권리 등으로 항목을 나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특별감사관 보고를 통해 북한 내 처형과 고문이 아직도 빈번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를 중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들의 행방을 가족들도 알지 못한다면서 즉시 수용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조건 없이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내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가 침해 되고 있으며 국가가 정한 사회적 계급, 성별, 장애에 근거한 차별이 만연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출생 신분에 따라 교육, 의료, 근로 등의 기회가 차별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뇌물 문제도 널리 퍼져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스스로 작성한 국가 보고서를 통해 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내부적 노력을 통해, 그동안 지적돼 온 인권 문제가 향상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그동안 법률적인 측면과 제도적 측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에선 교사법과 교육과정실행 법안, 과학기술보급법안, 복지서비스법안 등을 재정했으며 교육법안과 고등교육법안, 환경보호법, 주거법 등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보고 했습니다.

이어 2015년 ‘국제인권조약 이행국민위원회’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 2016년 인권연구소 등을 조직해 인권 신장을 이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북한 내 사형은 흉악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집행되며 모든 재판은 공개되는 등 법원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표현와 언론의 자유는 법으로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에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부 국가들의 일방적 제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러한 제재는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과의 정상적인 무역은 물론 어린이, 여성, 장애인에게 필요한 의약품 전달과 의료시설 구축마저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선 두 보고서와 함께 전세계 인권 단체들이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에 요청한 촉구사항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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