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제 시절 한국인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정부 간 협의 요청을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중재 회부를 요청하는 외교 공한을 접수했다”며 "일본 측의 조치에 대해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제철(전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징용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