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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뉴스] “북한 주장 ‘오류’…국제법 따라 압류”


[VOA 뉴스] “북한 주장 ‘오류’…국제법 따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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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들고나온 셈인데,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 압류는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북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강양우)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미국의 선박 압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유엔협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은 발의만 됐을 뿐 비준 요건 미달로 발효되지 못한 조약을 들고 나온 셈인데, 전문가들은 북한 선박 압류는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북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가 유엔본부에서 “미국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 조치는 ‘국가와 국유재산 관할권 면제에 대한 유엔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이 조약은 현재 아무 효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리 가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1일 김 대사가 말한 유엔 협약이 실제 효력이 있느냐는 VOA 질의에 해당 조약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30개국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한데, 현재 서명국은 28개국, 비준국은 22개국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김 대사는 효력 없는 유엔 조약을 근거로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세계 기자들 앞에서 주장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미 법무부의 와이즈 어네스트호 몰수가 “미국 국내법과 유엔 결의안 양쪽 모두의 탄탄한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는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행적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며, 미국이 유엔 결의에 근거해 올바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닐 와츠 /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유엔 결의안 2397호는 회원국이 북한 자산이나 선박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몰수 또는 압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If a member state finds a NK assets or vessels violating the Resolution and carrying illicit activities, it allows the member state to either seize or impound the vessel. That is quite clear in Resolution 2397.

따라서 2018년 4월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최초로 출항 금지시킨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이번에 몰수한 미국은 국제법적 근거에 기초해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뉴욕 남부지검이 수개월 전부터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와이즈 어네스트호를 추적해왔으며,

더 이상 제재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와 상관없이 법률에 근거한 독자 수사를 펼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압류 소장에서 선박 관련 회사, 개인 등이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모두 위반했다고 적시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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