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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신호 끈 선박 단속, 해당 국가 소관"…"대북 제재 구멍"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 본부.

선박의 위치신호 두절에 따른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국제해사기구가 “해당 선박에 표시된 국가가 직접 단속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제재 이행에 한계가 분명한 상황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 IMO는 자동선박식별 장치, AIS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 단속의 책임이 개별 국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IMO는 최근 확인된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AIS 신호 두절에 대해 묻는 VOA의 질문에 17일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AIS 신호를 끄고 운행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은 IMO의 소관이 아니며, 그럴 권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속은 각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의 소관이고 책임 역시 해당 국가가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O는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나라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선박들은 상시 AIS를 켜고 운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AIS를 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선박 ‘진혜’호(JIN HYE)와 ‘뉴리젠트’호 (NEW REGENT) 등이 소속된 국가인 시에라리온과 파나마 해사국에 이들 선박의 최근 활동에 대해 문의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IMO의 설명대로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가 AIS 를 끄고 다니는 선박을 단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이 임의로 국가 등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최근 고철 폐기 작업에 들어간 ‘카트린’ 호입니다.

‘카트린’호는 파나마 깃발을 달았지만 실제 선주는 한국 혹은 중국식 이름을 사용하는 ‘두영’ 혹은 ‘도영’ 쉬핑인 것으로IMO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카트린’ 호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깃발을 달고 ‘정진 넘버 1’ 호와 ‘덕양’ 호, ‘도신 마루’ 호 등의 이름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의 등록국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재무부가 불법적인 환적을 했다고 믿어지는 선박이라고 공개한 명단에 오른 ‘서블릭’ 호는 토고 선적으로 돼 있지만 선박추적시스템 `마린트래픽’에서는 인도네시아 선적입니다.

또, 북한산 석탄을 수출했다고 믿어지는 선박 명단에 오른 ‘아시아 브릿지’호 (ASIA BRIDGE)에 대해 재무부는 토고 선박이라고 밝혔지만 마린트래픽에는 벨리즈 선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도 이같은 문제점에 주목했습니다.

미 하원은 대북 밀수 단속 법안(North Korea Smuggling Enforcement Act)에서 ‘3년 이내 세 번 이상 재등록 또는 선명 변경이 이뤄지는 선박’을 고위험 대상에 포함시켜 보험회사가 가입 선박의 제재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철회된 상태입니다.

이밖에 IMO가 밝힌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가 속한 국가가 단속에 나서는 방안’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대부분 항구까지 들어가지 않은 채 공해상에서 이뤄지지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휴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바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그리피스 전 조정관]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And that's because these flag of convenience states, they don't monitor the vessels that sail under their jurisdiction.”

(북한의 제재 회피) 주요 지역은 공해상이며 정찰기나 위성 등 장치가 없을 때를 제외하곤 감시가 없는데, 선박 등록이 용이한 나라들이 선박 감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지난달, 불법 해상 환적 행위를 제보할 경우 최대 500만 달러를 제공하겠다며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 미국, 영국, 캐나다 등 7개국은 지난해 초부터 동중국해와 근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이같은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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