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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사법 당국, 중국 기업·개인 대북제재 위반 혐의 기소


존 데머스 미국 법무차관보.
존 데머스 미국 법무차관보.

미 사법 당국이 중국 기업과 개인을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북한 기업과의 거래를 통해 제재 회피를 도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 사법당국이 이번에 기소한 중국 기업은 ‘단둥훙샹산업개발’입니다.

미 법무부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단둥훙샹산업개발’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과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WMDPSR) 등을 위반하고 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는 북한 기업을 도왔다는 겁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과 함께 기소된 인물은 이 회사의 ‘마샤오훙’ 대표와 다른 고위 간부 3명으로, 법무부는 이들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여 개의 유령회사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둥훙샹산업개발’은 북한과의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중국 기업으로, 북한에 기반을 둔 조선광선은행과 공공연하게 협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광선은행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 2곳에 미 달러화를 이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미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으로부터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랐습니다.

단천상업은행 역시 2005년 미 당국에 의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고, 조선혁신무역회사는 2009년 대량살상무기확산금지법 위반으로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오른 바 있습니다.

기소장은 ‘마샤오훙’ 등이 대북 제재 기업과 연관된 조선광선은행과 미 달러를 거래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마 대표 등은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세이셸, 홍콩, 웨일스 등에 많은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이들의 명의로 중국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미국 대리 계좌와 연동시켰습니다.

이어 북한 기업과 거래할 때 이들 유령회사 계좌로 미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달러 거래에 나섰는데, 조선광선은행은 이같은 판매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법무부는 마 대표 등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20년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또한 돈 세탁 혐의로는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라이언 벤츠코우스키 법무차관보는 이번 기소와 관련해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제재된 대량살상무기 확산 국가와 거래할 음모를 꾸미는 중국 기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 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 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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