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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이후 미국 비자 받은 북한인 57명...90% 이상 외교 목적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 명단에 북한이 포함된 이후 미국 비자를 받은 북한 국적자는 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외교 업무 목적으로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57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등 8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령 9645호 이행과 관련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79명의 북한 국적자가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의 미국 입국이 허용됐고, 나머지 22명은 비자 발급이 거부됐습니다.

비자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약 90%인 51명은 미국 내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비수교국 정부 대표와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G3)를 받았습니다.

또, 1명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직원과 직계가족에게 발급되는 비자(G4)를 받았습니다.

이밖에 나머지 5명에게는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간 미국 입국이 가능한 비자(B1/B2)가 발급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9월24일, 북한 등 8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 포고령 9645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북한이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국적자의 이민과 비이민 입국이 모두 중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모든 북한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다만, 포고령은 외교 목적의 비자로 여행하는 외국 국적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지난해 6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이 평양과 뉴욕을 오가는 북한 외교관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포고령은 또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과도한 어려움에 처하거나 입국해도 국가안보나 공공의 안전에 위협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입국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는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5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단기 입국 비자를 발급한 것은 이 같은 면제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18일부터 발효된 대통령 포고령 9645호는 지난해 4월 차드를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북한 등 7개 나라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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