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취한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탈북민들이 보호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입장도 요청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에게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 보고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과 관련한 제 5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작성한 쟁점 목록 보고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쟁점 목록이란 앞으로 위원회가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구체적인 사례로, 탈북민들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제한과 수감 시설에 수용되는 전반적인 기간 동안 변호인에 대한 접근, 추방 결정에 대한 항소 권리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들이 보호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는 보도들에 대한 논평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탈북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8월까지 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5차 심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 열린 한국에 대한 4차 심의에서 채택한 최종 의견서에서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탈북민이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 구금되며, 해당 센터에서 6개월까지 수용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탈북민들이 센터에 수용돼 있는 동안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최단 기간 만 구금하고, 수용 기간 전반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과 방법도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입국하면 국정원이 운영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짧게는 1-3개월, 길면 6개월까지 탈북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이 곳에서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일부 탈북민들이 이 곳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