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강제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이 많이 수감되는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기아와 질병, 지독한 구타, 공개처형 등 다양한 사유가 사망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전거리교화소에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부 보고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 위치한 전거리교화소에 남녀 약 3천 명이 수감돼 있다고 구테흐스 총장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거리교화소에서 영양실조가 만연하며 기아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결핵과 간염, 장티푸스 같은 질병이 만연하지만 치료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구테흐스 총장은 수감자들이 교화소 간수들의 극심한 구타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거리교화소의 수감자들은 장시간 강제노동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 수감자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다수의 보고들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화소에서 탈출이나 절도를 시도하거나 수감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공개처형된 사례들도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거리교화소에서는 독방에 갇힌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북한의 수감 시설 내에서 당국자들이 자행하는 자의적 체포와 구타, 강제노동, 처형 등 인권 유린이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소개해 주시죠?
기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 달 말 뉴욕에서 개막하는 74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유엔총회 결의에 따른 조치인데요, 유엔총회는 해마다 12월에 채택하는 북한인권 결의에서 사무총장에게 다음 번 유엔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인 만큼 북한 인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됐습니까?
기자) 유엔인권 서울사무소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을 지속적으로 면담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 보고서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탈북민들, 특히 함경북도와 양강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북송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 여성들을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유린 가운데 어떤 점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기자)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수감 시설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심문 기간 동안 극심한 구타가 흔하게 벌어지고, 여성 수감자들이 수감 시설 당국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수감 시설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을 하루 종일 앉아 있거나 무릎을 꿇게 하고는 팔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에 2분 이하로 제한했고, 허락 없이 움직일 경우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 체벌을 가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또, 수감 시설에서는 위험한 여건의 강제노동이 이뤄진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수감 시설 내 환경이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시설 내 방은 수감자들로 초만원이고, 공간은 누울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극도로 비위생적인 여건과 충분하지 않은 음식, 그리고 이로 인한 영양실조와 질병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감자들이 사망하는 일도 자주 벌어지는데요, 기아로 인한 사망과 질병 치료를 받지 못해 벌어지는 사망, 구타로 인한 사망, 강제노동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등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는 수감자들의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까?
기자) 수감자들에 대한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수감자들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변호인에 대한 접근은 재판에 출석한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 마저도 북한의 변호인은 수감자를 변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2년에서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사법제도 내 부패도 심각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뇌물로 체포나 구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징역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일도 가능합니다. 또 구타를 피하거나 강제노동의 어려움을 줄이거나 가족 방문도 뇌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밖에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 특히 나라를 떠날 권리가 계속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도 여전히 절대적이라고 지적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전화나 외부정보 수신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외국인 납치도 지적했는데요, 한국의 전후 납북자 516명과 일본인 납북자 12명 문제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와 함께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