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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송 탈북민은 고문, 성폭행 당해…중국, 난민 보호해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 관련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며 중국에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북송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성폭력 위험에 놓인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the plight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North Koreans who are forcibly repatriated are commonly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summary execution, forced abortion,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민 7명이 지난달 말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북민 지원활동을 해온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대표는 지난 14일 VOA에 이같이 밝히며 해당 시설과 탈북민 일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에 탈북민 보호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continue to urge China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 party to the 1951 UN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its 1967 Protocol and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우리는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역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보호해 달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UPR)를 앞두고 제기한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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