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자국에 강제로 구금된 사람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북한 내 수감자 대부분이 강제구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 사건의 피해자 황원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가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황원 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청한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서한에 대한 답변에서, 북한에는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구금된 사람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무그룹 서한에서 언급된 내용은 적대세력들이 추구하는 판에 박힌 북한에 대한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황원 씨 사례는 인권을 가장해 북한을 공격하는 정치적 책략의 하나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황인철 씨는 지난 5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버지의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인철 대표] “현재 저희 아버지가 사리원시, 평양으로 들어가는 길목 근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황 씨는 북한에 있는 아버지와 한국 내 가족 간 자유로운 연락을 허용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독립적인 제3자를 통해 아버지의 자유 의지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KAL기 납북 사건은 1969년 12월 11일 강릉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10여 분 만에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을 송환했지만 황원 씨를 포함한 11명은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황인철 씨는 KAL기 납북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판단에 앞서 해당국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북한 반인도범죄철폐 국제연대의 권은경 사무국장은 21일 VOA에, 다수의 북한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의 진정서가 실무그룹에 제출된 상태라며, 하지만 북한은 항상 틀에 박힌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국장] “이것에 대한 답변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항상 같아요. 자의적 구금 사실이 없다, 북한에서는 그런 인권 유린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공화국 모략이다라는 답변을 항상 하는데, 모든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실무그룹이 지난 8월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북한 주민 강은실 씨 사례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하며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권 국장은 북한의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권은경 국장] “구금돼 있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이 사람들을 알던 사람들이 남한에 살고 있고, 구금돼 있던 사실의 정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권 국장은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사실에 기반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내 수감자 대다수가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채 자의적으로 구금된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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