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데 대해 한국 내 탈북민 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15호 요덕관리소에 수감됐었던 정광일 ‘노 체인’ 대표는 8일 ‘로이터’ 통신에 한국 정부가 용의자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 북한 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에서 살인과 성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다수가 이미 한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았다며, 이들 2명에게도 같은 법적 절차가 적용됐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많은 탈북민들은 자신들도 북한으로 추방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 주민 2명을 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왔던 선박도 8일 오후 북한 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중범죄자이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새조위(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등 여러 인권 단체와 변호사들은 탈북민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 송환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한국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지적하며 흉악범이라도 국내 입국한 북한 주민을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한국 사법체계에서 조사와 재판을 해야지 강제북송 행위는 불법이고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의 김세진 인권변호사는 VOA에, 한국 정부가 고문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송환하거나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을 존중하지만, 탈북민들이 범죄 혐의가 명확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말고 국내에서 사법절차를 밟았어야 했다는 겁니다.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등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도 앞서 VOA에, 북한으로 송환된 용의자들이 고문과 사형에 처해질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유엔 고문방지협약, 무죄 추정의 원칙,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로이터’ 통신에, 한국 정부의 송환 조치로 두 용의자가 고문과 처형을 받을 수 있다는 비난에 의심의 여지가 거의 없다며, 북송 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증거가 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탈북민 중 일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탈북 언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자신의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반인도적 범죄는 어디서든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조사한 국정원과 국방부 요원들을 믿으며 합리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북송한 흉악범들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하기 힘들다며, 발언의 일관성 등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 귀순보다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