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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국 “대북제재 강화 법안 시행돼도 추가 효과 미미”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회 건물.

미국 의회예산국은 새 대북 제재 법안들이 시행돼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웜비어 법안’은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겨 강력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새 대북 제재 법안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극소수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상하원이 지난 회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두 건의 대북 제재 법안이 실제 집행되더라도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웜비어 법안’으로도 불리는 ‘브링크액트’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상원과 하원에 각각 계류 중입니다.

‘리드액트’는 대북 금수 조치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올 회기 들어서는 상원에만 상정돼 계류 중입니다.

CBO는 ‘브링크액트’ 시행으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과 기관 수는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대북 제재법과 행정명령 조치에 따른 광범위한 제한으로 인해 이런 추가 제재 집행은 극소수의 개인과 기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리드액트’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극소수일 것으로 CBO는 전망했습니다.

다만, 현존하는 ‘광범위한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CB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링크액트’가 강력할 수 있는 이유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개설 제한 조치가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명계좌는 은행들 간 국제 금융거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은행들의 해외 금융시스템 접근에 필수라는 겁니다.

‘브링크액트’ 시행 시 재무부가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추가 제재는 미국 내 자산동결과 차명계좌 혹은 대리지불계좌 제한 또는 금지 조치입니다.

CBO는 ‘리드액트’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돕는 ‘불법 물질’의 생산 또는 유통을 촉진한 개인이나 기관에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 조치로 꼽았습니다.

CBO가 추산한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 시행 비용은 각각 5년 간 약 100만 달러로, 전문인력 확대와 제재 관리 등 행정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CBO는 의회에 예산과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의회 산하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발의된 법안별 시행 비용 추산치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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