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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공개..."러시아 스캔들 FBI 수사 정당"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일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제럴드 내들러 미 하원 법사위원장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주요 위원회 위원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0일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하원 민주당 측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가지 탄핵 사유를 정리한 공식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추문’에 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나왔고요. 임신중절을 까다롭게 만든 켄터키주 법에 대한 반대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각하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하원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 등 소관 상임위원장들이 1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소추안이 마련된 데 따라, 탄핵 국면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진행자) 공개된 탄핵 소추안,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고 내들러 법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에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 혐의를 두는, 두 가지 조항을 상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고도의 범죄와 비행’은, 미 헌법이 규정한 고위 공직자 탄핵 사유인 ‘반역, 수뢰 또는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포함됩니다.

진행자) 그에 관해, “두 가지 조항을 상정한다”고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탄핵 근거를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두 부분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권력 남용’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공적인 직무를 활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당국을 압박해, 내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한 행위”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탄핵 조사를 촉발한 핵심 사안인, 이른바 ‘우크라이나 추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추문’이 어떤 내용인지, 다시 짚어보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통화에 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금 집행을 보류시켰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것이 유력한 사람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게 민주당 측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두 번째 항목, ‘의회 업무 방해’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아서, 의회의 정당한 권한을 침해했다는 내용입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은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을) 적발당한 뒤, 두 번째 탄핵 사유를 저질렀다”고 쉬프 위원장이 말했는데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탄핵 조사에 협조하지 않다가, “스스로를 법 위에 두는 행태를 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탄핵 소추 과정 전반이 “마녀사냥”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했는데요. 자신은 탄핵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측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내들러 법사위원장과 쉬프 정보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각각 반박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우크라이나 추문’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외무장관이 ‘압박받지 않았다’고 여러 번 말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내들러(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측도 이걸 알지만,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쉬프 정보위원장 발언에 대해서는 뭐라고 반박했습니까?

기자) 쉬프 정보위원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패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하면서 “끔찍한 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어서, 사기 행각은 이미 적발됐고, 쉬프 위원장이 당황스러운 입장에 빠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젠가 이 일에 대해 대답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측과의 “통화 녹취록을 다시 읽어보라”고 민주당 측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한 통화가 아니라, ‘미국’을 위한 통화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옹호하기가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옹호하기 힘든 건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매카시 대표는 권력을 남용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진행자) 공식 탄핵 소추안이 나왔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탄핵 소추안을 놓고, 이번 주 안에 법사위 표결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전망인데요. 그러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전체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추문’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다룬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이른바 ‘러시아 추문’에 관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착수는 정당했고, 정치적 편견도 작용하지 않았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이클 호로위츠 감찰관이 FBI의 러시아 추문 수사 경위를 조사한 430여 쪽 분량 보고서를 9일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관계 당국자들이 보고서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FBI 수뇌부를 비판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러시아 추문’이 어떤 일이었는지 짚어보죠.

기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캠프와 러시아 당국이 유착했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투표일을 앞두고, FBI가 관련 수사를 개시하면서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민주당 정권과 결탁한 FBI 고위층이,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이후, 이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라고 당국에 지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비난이 근거 없다고 밝힌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다른 감찰 결과가 나온 건데요. 호로위츠 감찰관은 FBI 지도부가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승인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과정에 정치적 편견이 작용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수사 진행 과정에 일부 오류는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어떤 오류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관련 수사 기록에, 사실과 “현저하게 불일치하거나, 누락된 사례가 7건 있었다”고 호로위츠 감찰관은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10건 더 발견됐다”고도 했는데요. 이런 현실은 “FBI 수뇌부의 (조직) 운영과 감독 능력에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FBI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FBI 측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감찰 결과를 적극 환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9일) ABC 뉴스와 단독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FBI가 수사를 개시할 때는, 법적인 단서를 근거로, 적합한 승인을 거친다는 사실을 미국민에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2016년 대선 당시 FBI를 이끌었던 제임스 코미 전 국장도 별도로 입장을 냈습니다.

진행자) 코미 전 국장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역시 환영 입장입니다. 워싱턴포스트에 관련 기고문을 실었는데요. “진실이 마침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트럼프(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포함한 전직 FBI 지도부가 감옥에 갈 것처럼 말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FBI는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찰 결과를 놓고, FBI 수뇌부를 비판했다고 하셨는데, 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감찰로 FBI가 잘못을 벗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일 트위터에 관련 글을 여러 개 올렸는데요. “레이 FBI 국장이 무슨 보고서를 보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내가 받아본 보고서는 아닌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로는 그(레이 국장)가 FBI(의 문제점)를 고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FBI는 과거 음침한 시절을 보냈지만, 이번 사건 같은 일(큰 잘못)은 없었다’는 보수 언론인 등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진행자) 감찰 보고서가 나왔지만, 오히려 논란이 커지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무부에서도 FBI의 입장을 반박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FBI가 가장 옅은 의혹들을 토대로 대선 캠프에 대한 침해적인 수사에 착수했음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법무부나 백악관 측의 후속 조치는 없습니까?

기자) 바 장관이 지명해 별도로 이 건을 조사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더럼 코네티컷주 연방검사장인데요. 더럼 검사장은 FBI의 수사가 적법했다는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조사를 통해 이런 입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여성들의 낙태 권리 찬반론자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지난 1월 미국 워싱턴 대법원 건물 앞에서 여성들의 낙태 권리 찬반론자들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임신 중절을 까다롭게 만든 켄터키주 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요?

기자) 네. 켄터키주에서 중절 시술을 원하는 임신부들에게, 의료진이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가능한 경우에는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는데요. 연방대법원이 9일,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각하했습니다. 5-4로 심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건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모두 다수 의견을 내면서, 관련법 시행이 즉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대법원 결정에 환영과 반발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환영과 반발 입장이 어떻게 갈립니까?

기자) 켄터키 공화당 측이 즉시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생명운동의 커다란 승리”라고 평가했는데요. 아울러 공화당 소속 맷 베빈 전 주지사 등의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베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관련 입법을 주도한 인물인데요. 지난달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앤디 비셔 당시 주 법무장관에게 져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날(9일)이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진행자) 대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유명한 민권 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항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켄터키 당국이 개입하도록, 대법원이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극도로 정치적인” 켄터키 당국의 정책이, 여성들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진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승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 법규가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태아의 사진을 보거나 소리를 듣기 원하지 않는 임신중절 희망자한테, 당국이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ACLU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진료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자유도 이 법규가 침해한다고 보는데요. 이는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 위배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진행자) 이 문제를 왜 연방 법원이 다루게 된 건가요?

기자) 2017년에 법이 제정된 직후, 여성 단체와 민권 단체 등이 극력 반발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항의가 잇따랐는데요. 이 과정에서, 켄터키에 하나뿐인 임신중절 시술 기관과 의료진이 ‘자유권 침해’에 관해 연방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제6 연방 항소법원은 이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는데요. 항소법원 측은 지난 4월 판결을 통해, “임신 중절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라고 이 법의 취지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한 의료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원고 측이 이런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건데요. 대법원 결정까지 법규 집행이 보류돼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각하하면서, 전면적인 시행에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진행자) 대법원이 이번에 원고 측 요청을 각하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할 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게 관례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결정은 앞으로 임신중절 관련 법규에 관한 하급심 판단에서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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