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주재 북한대사관의 보호 아래 네팔에서 불법 체류 중이던 북한인 10명이 강제 추방됐다고, 현지 언론 '카바르허브'가 25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떠나라는 네팔 정부의 지시를 어긴 채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이들 북한인들은 히말라야 항공편을 통해 중국 베이징으로 간 뒤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카바르허브는 정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네팔 국립수사국(NID)이 북한인들의 추방을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방된 북한인들의 이름과 여권번호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상당수의 북한인들이 네팔에서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2017년 12월 22일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의 8항은 북한의 '외화 벌이'를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에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명시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최종 이행보고서를 내년 3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네팔은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지난 10월 31일자로 33명의 북한 국적자를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중인 북한 국적자들은 이민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명시해 추가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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