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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트럼프 탄핵안 접수...미 회계감사원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오른쪽)이 16일 의회에서 선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오른쪽)이 16일 의회에서 선서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상원이 접수했습니다. 이로써, 탄핵 심판 관련 절차가 시작됐고요.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촉발한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가 위법이었다고 회계감사원(GAO)이 밝혔습니다. 이어서, 개별 지역 당국이 난민 수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 정책을, 법원이 일시 중단시킨 소식, 함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소식입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했군요?

기자) 네. 상원이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의안을 하원으로부터 공식 접수했습니다. 소추 위원 대표를 맡은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상원 의원들 앞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내용을 낭독했는데요.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존 트럼프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됐고, 이에 따라 상원에 제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은 이날(16일) 곧바로 후속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후속 조치라면, 어떤 겁니까?

기자) 탄핵 심판의 재판장을 맡을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배심원을 맡을 상원의원들의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상원은 전날(15일)부터 준비 안건을 처리하고,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관련 협의를 벌였습니다.

[영상] 미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공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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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협의 내용도 살펴볼까요?

기자) 매코넬 공화당 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담은 서한에 공동 서명해 의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아울러 ‘예의 규정’도 발표했는데요. 재판에서 배심원 역할을 할 상원의원들이 어떤 점에 유의하고 어떤 행동을 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양당 대표 공동 서한과예의 규정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탄핵 심판 일정 진행에 집중도를 높이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회의장에서 손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했고요. 의회 보좌진의 회의장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방청석 참관도 입장권을 발부해서 관리하는데요. 현장 취재를 원하는 언론 종사자들도 각 의원실 등을 통해 사전에 비표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네.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고요. 심판 진행 규칙들을 담은 결의안 표결 등을 거쳐, 실제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21일에 연다고 앞서 발표했습니다.

[잠깐상식]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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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탄핵안이 하원에서 상원으로 넘어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이 탄핵안을 가결한 게 지난달 18일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상원으로 송부한 건데요. 그동안 증인 채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심판을 우선 시작하고 증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공화당 입장이 부딪혀 계속 지체됐던 겁니다. 공화당 측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탄핵 카드를 활용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탄핵안을 빨리 넘기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상원에 송부된 탄핵 소추 결의안,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권력 남용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조사 등을 요구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했다는 혐의이고요. 의회 업무 방해는 탄핵 조사에 대통령 측과 행정부가 일절 협조하지 않아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대원칙을 훼손했다는 혐의입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을 받게 된 당사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탄핵당할 잘못을 안 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탄핵을 가리켜 “농간(hoax)”이라고 15일 말했는데요. 이날 중국과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을 위해 백악관에 모인 일부 상원의원들에게, “그들(민주당)이 농간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가 대처하도록 하자”고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나요?

기자)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상원에선 소수당이기 때문인데요. 상원 100석 중에,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 47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재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67표입니다. 민주당과 무소속이 전원 인용 투표를 해도 20표가 모자라는데요. 지금으로선, 공화당 상원의원이 20명 이상 탄핵 인용에 투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정가와 언론이 일제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원조금 집행 보류가 위법이라는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네. 지난해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군사 원조금을 보류한 것은 위법이었다고 회계감사원(GAO)이 밝혔습니다. 16일 공개한 9쪽짜리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직접 연결된 일이라, 상원의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회계감사원(GAO) 어떤 조직입니까?

기자) 연방 정부의 자금 집행에 관한 모든 사무를 감독해 의회에 보고하는 초당적 기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정부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와 ‘평가’, ‘조사’ 업무를 진행합니다.

진행자) 회계감사원이 이번에 보고서를 ,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 어떤 일이었는지 돌아보죠.

기자) 작년 여름께 있었던 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 등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통화를 전후해, 우크라이나에 집행할 예정이던 4억 달러 가까운 군사 원조를 보류하라고 백악관 당국에 지시했고요. 실제 국방부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내려던 원조금이 보류됐다가, 나중에 논란이 불거진 뒤 집행됐습니다.

진행자)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는 겁니까?

기자) 관련 법규는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 위에 두도록 용인하지 않는다”고 회계감사원 측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규에 근거해 집행할 예정이던 원조금을, 대통령 판단으로 보류시킨 행위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진행자) 관련 법규는 무얼 가리키는 건가요?

기자) ‘지출거부통제법(Impoundment Control ActㆍICA)’을 어겼다고 회계감사원 측은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정책적인 이유로 원조금 집행을 보류”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지 않는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출거부통제법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예산 집행 거부 사안을 관리하는 법령인데요. 의회가 승인한 자금 지출을 행정 각 부처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을 때, 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예산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이번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직접 냈는데요. 회계감사원이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면서, “스스로를 언론의 논란 속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의 말은 당시 원조를 보류했던 게 위법이 아니라 정당한 조치였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맞추는 동시에, 법을 지키면서” 임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는데요. “납세자들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배정된 권한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우크라이나 사안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민주당 측은 “독립기관인 회계감사원이 폭발력 있는(bombshell)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이 16일 언급한 내용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원조를 보류했던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홀런 의원은 지난달, 회계감사원에 보고서 작성을 요구했던 당사자입니다.

진행자) 회계감사국의 이번 판단이 탄핵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요 언론이 내다보는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에 아무런 불법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위법으로 결론 내린 회계감사국이 앞으로 백악관을 상대로 어떤 조치를 하나요?

기자) 회계감사국은 사법기구가 아니어서, 특별히 후속 조치를 진행할 권한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대응은 해당 정부 부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요. 그런 일은 아주 드뭅니다. 지난 1970년대 딱 한 번 있었는데요. 보통은 위법 사례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진행자) 시정을 요구하면, 정부 부처가 따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로, 지난달 국토안보부가 9천500만 달러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을 회계감사국이 지적했었는데요. 시정 요구를 받은 뒤 결국 집행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사안은 어쨌든 집행이 이뤄진 일이라, 시정 요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의회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의회 앞에 모여 시위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제동을 걸었군요?

기자) 네. 주 정부와 각급 지역 당국이, 관내에 정착하려는 난민들을 거부할 수 없다고 연방 판사가 결정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미 연방지법 피터 메시트 판사는 15일, 관련 소송 예비 판결문에서 “탈법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 조치를 일시 집행 정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치가, 어떤 말하는 거죠?

기자) 지역 당국이 난민 수용 개시에 관해, 연방 국무부에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조치입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난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에서 난민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는데요.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제13888호)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난민을 수용하려는 지역 당국은 오는 21일까지 사전 동의서를 내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동의서를 낸 지역에만 난민이 정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동의서를 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는 동의서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렉 애벗 주지사가 지난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관련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서한에서 애벗 주지사는 “무너진 연방 이민 시스템 때문에 불균형적인 이민 문제가 발생했다”며, 2020 회계연도에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판사는 조치가 탈법적이라고 건가요?

기자)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주 정부와 지역 당국에 난민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유권 등을 보장한 “미 헌법에 반한다”고 메시트 판사는 밝혔는데요. 따라서 “대통령 행정명령 13888호 시행 이전 40년 동안 발전해온 난민 재정착 사업은 (미 전역에서)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법원이 문제를 다룬 이유가 뭡니까?

기자)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 단체들이 소송을 냈습니니다.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접수한 소장에서, 해당 행정명령이 “난민 수용과 재정착에 관한 법적 절차의 기반을 허물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미국에서 새 삶을 일구려는 수많은 난민을 위협하고, 난민을 가족으로 둔 미국 내 거주자들에게도 막대한 짐을 지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메시트 판사는 해당 행정명령이 그대로 집행되면 “많은 난민의 삶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새로운 가정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도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결정에,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백악관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15일) 성명에서 “터무니없는(preposterous)” 결정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전국의 연방 지방법원 판결이 미쳐 날뛰는(run amok) 또 하나의 예”라며, 노골적인 표현으로 사법부를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일시 집행 정지인데, 언제까지입니까?

기자) 소송의 결말이 날때까지로, 집행 정지 일자를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점은 알 수 없는데요. 향후 공판에서 행정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다시 시행할 수 있고요. 반대로 ‘탈법적’인 조치라는 판단이 유지되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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