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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어업권 매각 대북제재 위반”...중국 선박 불법조업에 문제 제기


55~60m 길이에 많은 집어등을 단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 주변 해상에서 포착됐다. 이 배는 중국과 북한 국기를 모두 걸었다. 사진제공=이승호(Seung-Ho Lee)
55~60m 길이에 많은 집어등을 단 중국 어선이 북한 해역 주변 해상에서 포착됐다. 이 배는 중국과 북한 국기를 모두 걸었다. 사진제공=이승호(Seung-Ho Lee)

미국 국무부가 어업권 매각이 유엔 대북 결의 위반임을 상기시키며, 중국 어선의 북한 바다 조업 활동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북제재 이행에 동참하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조업하고 있다는 분석과 관련해, 구체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조항을 들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the sale or transfer of seafood and fishing rights from the DPRK to other Member States, including the PRC.”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4일 VOA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유엔) 회원국에 해산물과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하면서 “중국이 다른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expect the PRC, like all UN Member States, to fulfill its obligations under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이 같은 입장은 매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북한 앞바다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다는 최근 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22일 국제 비영리단체 ‘글로벌 어업 감시(GFW)’가 이날 사이언스 어드밴스 저널에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어선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900척, 700척씩 북한 해역에서 조업을 해 오징어 16만 톤 이상을 싹쓸이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4억4000만 달러 어치에 달합니다.

연구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제재 결의는 북한 내 외국의 어로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중국 검은 선단의 조업은 이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해 북한의 해산물을 수출 금지 폼목에 포함시킨 뒤 북한의 어업권 판매가 주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되자 그 해 12월 2397호로 북한의 어업권 판매도 금지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펼치며 내세웠던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거듭 거론하면서,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remain unified in its messages and actions related to North Korea, particularly in it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DPRK sanctions.”

국무부 관계자는 “국제사회는 북한과 관련한 메시지와 행동, 특히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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