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지난 25년 간 발생한 수백 건의 종교 박해 중 97%가 북한 관리들의 소행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민간단체가 새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국제사회가 가해자 정보와 책임 규명 노력을 북한에 알려 향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던 이 단체는 이날 ‘신앙에 대한 박해: 북한 내 종교 자유 실태’란 제목의 두 번째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부가 기독교와 무속신앙(샤머니즘)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 종교와 신앙 관련 피해자 244명과 가해자 141명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1987년에서 2019년까지 발생한 총 456건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이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종교 탄압으로 적발된 사례 가운데는 종교 행위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경 등 종교 물품 소지 37건, 중국 내 종교 활동 23건, 정보원의 제보 등으로 체포된 사례 10건 순으로 나타났고 전도 행위로 체포된 사례도 2건 있었습니다.
종교별로는 무속신앙 피해 사례가 150건, 기독교 91건 순이었습니다. 또 연도별로 피해 규모를 분석한 결과 2018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2019년의 22건으로 나타나는 등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인 2012년부터 종교 자유 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는 조사 대상 탈북민들 가운데 100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사이 이뤄진 점, 또 이들 가운데 66%가 2017년 이후 탈북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단체의 유수연 공동디렉터는 이날 화상토론회에서 이런 종교 자유 탄압에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검찰소, 조선노동당 등 북한 내 모든 권력 기관들이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수연 공동디렉터] “These violations were only made possible by the active mobilization of (every) organs of the North Korean state,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the Ministry of State Security,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보고서는 북한 내 기독교인과 무속신앙 신도들이 자의적 체포와 구금, 강제 노동, 고문 등 반인륜적 대우,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침해, 국제 원칙에 반하는 강제 송환, 생명권 침해, 성범죄 사례 등 다양한 인권 침해를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이런 조직적인 탄압 정책과 형태는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기본권, 즉 모든 인간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런 증거 수집 활동의 목표는 직접적인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뿐 아니라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조직적으로 지휘, 계획, 묵인한 개인들에 대한 책임 규명 전략을 지원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화상토론회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후원 기관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기술 개발 단체에 자금과 기술력을 제공해 관련 정보를 북한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강혜주 공동디렉터] “We believe that national government and grant-making organizations should support civil society, media and technology organizations with funding and technical expertise to disseminat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북한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가해자 책임 규명 정보와 향후 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을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자세하고 일관성 있게 북한 주민들에게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코리아 퓨처’(한미래)는 이런 정보에 직접적인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뿐 아니라 이를 계획하고 동의한 자, 구금 시설에서 이런 인권 침해를 가능하도록 한 책임자와 이를 방치한 자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통해 추가 인권 범죄를 막고 잠재적 인권 침해를 예방하며 상습적인 가해자를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부의 피해자와 가족이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을 느껴더 많은 목격자와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문서화하고 이를 외부 단체들에 전달해 기록 보존을 장려하는 효과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장 이 문제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될 가능성이 적은 만큼 유엔과 각국 정부들, 시민사회단체, 법조인들이 협력해 북한의 가해 기관, 판례, 향후 재판과 법적 규명에 사용될 증거들을 논의해 실행 가능한 권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