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검찰이 지난 5월 체포한 미국 언론인을 폭동과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독립 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장이었던 대니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10일, 펜스터 씨가 테러방지법과 선동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터는 지난 5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말레이시아 행 여객기에 타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체포됐고 이후 양곤의 교도소에 수감돼 왔습니다.
펜스터 씨가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최대 20년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펜스터 씨의 변호인은 이번 기소에 대해 펜스터 씨가 실망과 슬픔을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양곤 주재 미국 대사관 역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일 발생한 군부 쿠데타 이후 군부는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수십 명의 언론인을 체포했으며 국내 언론사의 허가를 취소하는 등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