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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공개 판결


한국의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의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기자회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법원은 12일, 지난해 9월 한반도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국가안보실장과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파일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VOA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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