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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외교 부장관 "북한 인도주의 상황 우려...종교 박해 민간 보고서 검토할 것"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지난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영국 외교부 부장관이 식량 부족 등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영국 정부의 노력의 연장선에서, 북한의 종교 박해에 대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리크 아마드 영국 외교부 부장관은 11일 “영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지고 있을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북한 내 영양실조와 기아 실태에 대한 평가와, 북한 정부가 2025년까지 주민들에게 식량 섭취를 줄이라고 지시한 데 대한 영국 정부의 반응을 묻는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 “The UK is concerned that humanitarian needs may be growing in N Korea. According to UN figures, 40% of N Korea’s population were food insecure in 2019. Since 28 January 2020, restrictions on internal movement, including for UN agencies and NGOs, have severely impacted the distribution of aid and support and resulted in the departure of mo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encourage N Korea to allow entry for humanitarian workers to carry out an independent assessment of humanitarian needs, and to facilitate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vulnerable communities.”

아마드 부장관은 유엔에 따르면 이미 2019년 북한 주민들의 40%가 식량 부족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2020년 1월 28일 북한 당국이 유엔과 비정부기구 등의 국내 이동을 제한해 대부분의 국제 요원들이 북한을 떠났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구호품 분배와 지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은 “구호요원들이 북한 내 인도주의 필요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를 하고 취약한 공동체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전달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가 구호요원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단체의 북한 종교 박해 보고서 검토할 것”

아마드 부장관은 10일 의회에 제출한 별도의 서면답변에서는 영국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퓨처’가 27일 발표한 ‘신앙 박해: 북한의 종교자유 침해 기록’이라는 보고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데이비드 알톤 상원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알톤 의원은 특히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침해 사례들의 97%가 북한 당국자들의 소행이라는 지적 등 보고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평가를 물었습니다.

알톤 의원은 또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을 영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제기할 것인지도 물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 “The UK government notes the report by the Korea Future Initiative ‘Persecuting Faith: Documenting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in N Korea(volume 2)’, published on 27 October. We will review the report’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in the context of our work to address the appalling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including in multilateral for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a responsibility to respo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N Korea.”

아마드 부장관은 이에 대해 “영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보고서의 내용과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마드 부장관] “At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21, the UK worked closely with partners to secure a strong and clear resolution on DPRK human rights, stressing the importance of following-up recommendations from the 2014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and providing the basis for further work on a credible framework for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N Korea.”

아마드 부장관은 2021년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은 북한 인권에 대한 강력하고 명료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당시 인권이사회에서 특히 2014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최종보고서의 권고들에 후속 조치를 취하고,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작업들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의 리타 프렌치 국제인권담당 대사는 3월 10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 인권 상호대화에서 북한 정권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국제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렌치 대사] “We must not ignore. These include an increase in gender-based human rights violation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ssociation and expression, and arbitrary detention and execution of its citizens. DPRK fails to provide for its citizens’ basic economic needs and rejects UN resolutions calling upon it to meet its human rights obligations.”

국제사회는 성에 기반한 인권 침해, 집회와 결사, 표현의 자유 침해, 자국민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처형 등 북한 당국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렌치 대사는 또 북한이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의 인권 결의들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하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침해와 핵 문제는 적극 제기하는 비판적 개입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권 상황이 열악한 나라들을 인권 우선 대상국으로 지정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북한을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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