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26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가 22개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상계관세에 대해 중국이 WTO에 제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과 강선 등 22개 중국산 제품이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WTO는 이날 중국이 매년 6억 4천 500만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WTO는 "특정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WTO의 판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WTO는 지난 2014년 미국이 제시한 보조금 입증자료가 부실하고 보조금 계산에도 오류가 있다며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WTO는 이날 판결에서 중국이 당초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한도로 매년 24억 달러를 요구한 것보다는 적은 6억 4천500만 달러 선에서 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담 호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중재 역할을 맡은 WTO가 무역을 왜곡시키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부터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WTO 회원국의 역량을 훼손하는 잘못된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중국의 비상식적인 경제 관행을 용인하고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악용되고 있는 WTO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WTO 의 이번 판결은 다시 한번 미국이 오랫동안 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해왔고, WTO가 명령한 국제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왔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같은 행동은 국제무역 환경의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저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의 기사 내용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