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 견제 법안과 대북제재 연계 조치가 상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 압박 조항을 중국 견제 목적의 법안에 포함하는 것인데 당초 야당인 공화당 측에서 발의했던 법안을 이번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면서 최종 의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의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22일 제출한 중국 견제 목적의 하원 법안, ‘미국 경쟁 법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이 수정안에는 하원에서 무산됐던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압박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슈머 대표의 수정안 3234조에 따르면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명시됐는데,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해외 노동자 수용 관행과 선박 간 환적 등 북한과의 불법 해상 환적 활동을 엄격히 차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중국 기업이 유엔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업체 등과의 사업 활동을 중단하고,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물자 획득을 돕는 개인을 추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과 중국 기업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와 세컨더리 제재가 담긴 ‘웜비어법’ 등 미국의 대북 제재법을 전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북한 정부에 대한 최대 경제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같은 조항은 당초 하원에서 공화당 소속 영 김 의원이 수정법안에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세칙위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 심의에서 제외됐었는데 이번에는 상원에서 다시 안건으로 올려져 부활한 것입니다.
이 조항과 별도로, 상원의 수정안은 중국의 ‘악성 행위’에는 북한 정부에 대한 불법 원조와 교역이 포함된다면서, 대통령은 중국의 이런 행위를 다루기 위해 의회가 제정한 미국의 대북제재법 등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광범위한 권한을 이용해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은 카디즈 즉 한국방공식별구역에서 러시아와 여러 차례의 연합공중훈련을 벌이는 등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증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상원 수정안에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해선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과 공동 위험 대처에 관한 역할을 명시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3조를 지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최초 발의한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미국 경쟁 법안은 지난 2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현재 상원 본회의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