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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 대북전단 살포 재개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돼야 …표현과 정보의 자유 위반”


한국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한국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과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날려 보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북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에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한국 헌법은 물론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제 조약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 인권 감시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은 28일 VOA에 한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It should be changed, because it's a violation, if enforced, it represents a viol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Could it be amended, changed, reformed? There's another option -- if not repealed, but perhaps limited.”

시프턴 국장은 이날 한국 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했다는 소식과 관련해 대북전단금지법을 집행하는 일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폐지될 수 없다면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김포지역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등이 담긴 대북 전단 100만 장을 대형 기구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확성기로 방송하거나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화로 약 2만3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의 현 정부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비정부기구들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인권 기록에 대해 더 많은 압박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 년 간 휴먼라이츠워치가 고수해 온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We are concerned about the government’s harassment of NGOs that work on North Korea, which we think was just counterproductive because our view is that these laws that target people working on North Korea are not only a violation of South Korean citizens’ freedoms, but they're wedded to an idea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That doesn't make any sense. We've said for year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eeds to face more pressure on its human rights record, not less.”

앞서 시프턴 국장은 지난해 4월 미 의회에서 열린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에서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 등과 함께 증언에 나선 바 있습니다.

숄티 의장은 이날 VOA에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고, 동시에 유엔이 1966년 도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한국의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헌법과 국제규약에 따라 한국 시민은 모두 정보를 나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은 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absolutely believe that the leafleting law as unconstitutional and if there was a court case, supposedly they haven't ruled on it yet, but it's a violation of South Korea's Constitution. But it's also a violation of South Korea's treaty obligation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So what Park is doing is completely legal. If you're applying the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y're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because everyone has the right for to share information.”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대북전단금지법 폐지에는 한국 국회의 의석수 변화와 한국 헌법재판소의 관여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하지만 한국에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5년 임기 동안 이 법이 어느 시점에는 폐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해당 법이 여전히 남아 있겠지만 법 집행이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t will depend on changes 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t will take the involvement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s well but yes, over the next five term of Yoon Suk-yeol, if you want me to make a prediction, I would say that the law will be abolished at some point, well not five years down the road, maybe sooner. And, again, the law might still be there on paper, but very soon I think the law will no longer be enforced.”

전문가들은 대북전단과 관련한 한국의 조치는 미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숄티 의장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서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연 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모두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과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문회가 열렸을 때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 모두 한국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해당 법에 대해서 우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 because Democrats and Republicans both think that information is really important, and they also think that the dire human rights conditions in North Korea is something that needs to get our attention. That's one thing that we're very united on, so that when that hearing was held, both Democrats and Republicans were concerned about this law, infringing on the rights of citizens of South Korea.”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권리이며 모두가 정보에 대한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상당수의 미국인들은 논란이 있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 모든 정보에 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전 특사] “One of the things that's interesting in the United States is this sense of access to information is a right, because everybody should have freedom of information, we should be able to listen to all sides of an argument and we should have access to information. And I think the decision to ban sending leaflets to North Korea was not, I think, what most Americans considered a particularly wise step. I think it was very clearly seen as pandering by the Moon administration to try to get the North Koreans to cooperate and make progress. And it wasn't terribly successful.”

킹 전 특사는 한국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현명한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정권의 요구에 영합해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력과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이 명백히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그런 조치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킹 전 특사는 덧붙였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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