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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에 페루 출신 엘리자베스 살몬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유엔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후보로 페루 출신 여성 인권법 전문가를 선정했습니다. 오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페루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민주주의∙인권연구소 소장이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페데리코 비예가스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2일 유엔 제네바 주재 각국 대표부들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예가스 의장은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최종 후보 외에도 제50차 유엔 정기 인권이사회에서 검토될 예정인 8명의 보고관 최종 후보들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문그룹(consultative group)은 지난달 23일 비예가스 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차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1순위 후보로 살몬 소장, 2순위 후보로 스리프라파 펫차라메스리 태국 마히돌대학교 인권∙평화 연구소 선임고문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비예가스 의장은 자문그룹 보고서를 받은 뒤 광범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예가스 의장] “My proposal aims at identifying the most qualified candidates for the vacancies in light of the criteria established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doing so, I also paid due consideration to gender balance, geographic representation as well as to an appropriate representation of different legal systems.”

그러면서 “나의 제안은 인권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 가장 적합한 후보자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성별 균형과 지리적 대표성, 다른 법적제도의 대표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소장은 교황청립가톨릭대학 법과대학 정교수이며,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진정실무그룹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살몬 소장은 특별보고관에 임명되면 인권 관련 직무가 중첩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제출한 지원서에서는 자신의 학계와 유엔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험이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무를 완수하고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국가에서의 심각한 인권 위기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몬 소장은 “권위주의적 권력의 범죄에 법적으로 대응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믿는다”며 자신이 속한 남미 지역의 느리지만 꾸준한 민주화에 비춰볼 때 법치주의 없이는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6월 13일 개막하는 제50차 정기이사회에서 의장이 제안한 최종 후보자를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승인하고, 새 보고관은 8월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는 1년이며 최대 6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태국 출신의 국제법 전문가인 비팃 문타폰 출라롱콘 법대 교수,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 이어 아르헨티나 인권 변호사 출신의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보고관이 활동했습니다.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해 사실관계를 감시, 조사하며 정부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유엔 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는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정부가 국제 인권법 의무를 준수하는 지 조사하며, 이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에서 특별보고관의 기본 임무에 더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노력 보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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