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에게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미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군에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동맹국 파병 용사에게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미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들을 대상으로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건을 최근 세칙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된 이 안건에는 민주당의 주디 추, 매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 보훈부가 제공하는 병원, 가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군 참전용사들이 받는 보훈부의 의료 혜택을 미국의 동맹국 병력으로 베트남전에 파견됐던 미국 내 한인들에게도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대상은 1962년 1월 9일~1975년 5월 7일 사이, 혹은 보훈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기간에 한국군 소속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군 복무를 마친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안건과는 별도로 타카노 의원은 지난해 5월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보훈위에 계류 중입니다.
타카노 의원실에 따르면 1, 2차 세계 대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운 동맹국 참전 용사 중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미 정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한국군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계 미국인들은 현재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카노 의원실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 용사는 약 3천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