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탈북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전임 한국 정부의 결정이 국제법과 한국법을 모두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임 한국 정부가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인 미국의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어민들이 북한에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불과 며칠 만에 돌려보낸 것은 분명한 국제난민협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The Refugee Convention says that person outside of own territory who fears persecution on the grounds of potential reasons, including the political opinion or other status, cannot be returned without having evaluation done as to whether claims are accurate.
겐서 변호사는1954년 발효된 국제난민협약은 정치적 견해나 다른 여건에 의해 자국에서 박해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을 이들의 주장이 분명한가에 관한 심사 없이 본국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그 근거로 망명 의사의 진정성이 없고,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잡힌 데다 한국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이들 어민들이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라고 강조하면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 측에 송환을 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겐서 변호사는 정 전 실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국제 난민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Anybody who flees NK is a ‘refugee sur place’, which means an automatic refugee, because it’s subjected to death penalty offense to leave NK without permission. So the idea that they had to be engaged in politics or had political opinions is not an accurate reading of the refugee convention or international refugee law.
겐서 변호사는 북한에서 도주한 모든 사람은 ‘현장 난민’, 즉 본국을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현 시점에서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허락없이 떠난 사실만으로 본국에서 처형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민들이 “정치 행위를 했었어야만 난민”이라 주장하는 것은 난민협약이나 국제 난민법의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불분명 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If they said, when they were taken into custody, that “we want to claim asylum, we don’t want to be returned to NK, we are afraid we’ll get killed for having fled the country,” then that’s more than sufficient to constitute a claim under the Refugee Convention. That needs to be evaluated according to the Refugee Convention. South Korea is a state party to that treaty.
만약 어민들이 한국 당국에 신병이 확보된 상황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고 북한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점, 탈출했기 때문에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난민협약이 요구하는 난민 신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한국은 협약 내용에 따라 탈북어민들의 지위를 심사했어야 한다고 겐서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1992년 국제난민협약을 비준했고1993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한 전임 한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 뿐 아니라 또 다른 국제 협약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겐서 변호사] South Korea is also a party to another treaty calle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makes clear a person cannot be deported or sent away from the country of citizenship.
1976년 발효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이 한국에도 1990년부터 적용됐는데, 이에 따르면 개인은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 추방 또는 밖으로 송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겐서 변호사는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이상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국민이며, 해당 규약에 따라 추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든 창 전 변호사는 어민들이 흉악범이기 때문에 난민 대우를 해줄 수 없다는 전임 정부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전 변호사] Completely irrelevant. There’s no requirement that the person be not a criminal. The requirements are clear. Everybody gets a fair process. Everybody has rights once they landed in South Korea.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범죄자여선 안 된다”는 조건이 없으며, 한국에 도착한 이상 모두가 공정한 절차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헌법은 탈북민을 한국 국민으로 보는데 정작 한국 정부가 이를 어겼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SK Constitution makes it clear every Korean a citizen of ROK, not only under SK law but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have right to a due process. Moon’s administration clearly violated it.
고든 창 전 변호사는 한국 헌법이 모든 한반도인을 한국의 국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국제법 뿐 아니라 한국 법적으로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명확히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전임 한국 정부가 추정하는 어민들의 유죄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The evidences suggest that there was just no proceedings of any kind to determine the guilt the administration is assuming here.
스탠튼 변호사는 과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부가 증거도 없이 북송 결정을 서두른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법률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한국 사법 체계에서 이 사건의 경위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