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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 세계 현대판 노예 5천만 명으로 급증…북한 수감시설 강제노동 ‘가혹”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가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급증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가혹한 강제노동이 반인도 범죄 중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2일 발표한 새 보고서(Global Estimates of Modern Slavery)를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현대판 노예가 5천만 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5년 전 보다 1천만 명 증가한 규모로, 강제노동 피해자가 2천 800만 명, 강제 결혼 피해자가 2천 20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ILO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강제노동과 강제 결혼을 현대판 노예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박과 폭력, 기만, 권력 남용 또는 다른 형태의 강요로 거부할 수 없거나 떠날 수 없는 착취 상황을 현대판 노예제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가가 직접 부과하는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내 수감시설의 강제노동 행태가 “반인도적 범죄의 노예화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LO 보고서]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has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credible accounts of forced labour under exceptionally harsh conditions within the ordinary prison system, which may amount to the crime against humanity of enslavement.”

유엔 인권기구는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일반 수감시설에서 특별히 가혹한 조건 하에 강제노동이 발생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는 설명입니다.

ILO는 북한 수감시설 내 강제노동 형태로 건설과 농업, 벌목, 광업, 비슷한 형태의 육체적인 중노동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혹한 노동 환경의 예로 극도로 긴 노동시간과 최저 연명 수준 이하의 배급량, 전반적으로 열악한 생활 환경, 의료 지원 거부, 업무 할당량 미달로 인한 잦은 구타 등을 열거했습니다.

[ILO 보고서] “The forced labour included construction work, farming, logging, mining and similar forms of heavy manual labour. The exceptionally harsh work conditions included reports of “extremely long working hours, starvation rations, overall poor living conditions, denial of medical care and frequent beatings for minor infractions and failing to meet work quotas.”

ILO는 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의 노동단련대에서 재판 없이 행정절차에 의해 혹독한 노동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에서 재판 전 구금된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노동을 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강제노동은 처벌과 위협에 의해 강요되는 모든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세계 강제노동의 3가지 주요 형태로 강제노동수용소, 징집된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노동하는 사례, 국가의 경제 발전 목적으로 강제노동을 남용하는 사례를 꼽았습니다.

유엔과 미국 정부, 국제인권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군인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중국에서 인신매매 당한 뒤 시골로 팔려가 강제 결혼하는 탈북 여성들 역시 현대판 노예에 포함된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캐리 존스톤 국무부 인신매매퇴치감사국 국장 대행은 지난 7월 ‘2022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 뒤 브리핑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수년 동안 외교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북한인들 인신매매와 강제 노동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말했었습니다.

[녹취: 존스톤 국장 대행] “We have raised for many years both in our diplomacy and in the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our concern about trafficking and forced labor specifically of North Koreans within China. We have documented that for many years and we will continue to do so as long as the practice continues.”

한편 ILO는 이번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강제노동이 1천 510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유럽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가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12일 ILO에 비회원국인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북한에 어떤 권고를 하는지 질의했지만 이날 오후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ILO는 지난해 VOA의 비슷한 질의에 아동 노동 폐지와 강제노동 폐지는 ILO 현장에 명시돼 있는 기본 원칙과 권리라면서 ILO 회원국이 아닌 북한은 이 헌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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