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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주한미군,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의미한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일부가 투입되더라도 미한 동맹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타이완 위기 상황 발생시 주한미군 투입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US will preserve all options in determining what forces might be used in that scenario, including those assigned to USFK.”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이날 VOA의 관련 질문에 “미국은 그 같은 시나리오에서 사용될 병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주한미군에 배치된 병력 등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경우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타이완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포함한 역내 미군의 병력 이동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만약 주한미군이 이에 영향을 받더라도 미한동맹은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계 없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I remind you that there are only approx 28,500 US troops assigned to Korea. My point being that is a relatively small number, but provides an oversized role in deterring NK adventurism because NK knows it signifies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additional forces to protect the ROK in the event of re-initiation of hostilities.”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은 약 2만8천500명으로 비교적 작은 숫자지만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데 규모 이상으로 큰 역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기갑부대가 연천에서 열린 미한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주한미군 기갑부대가 연천에서 열린 미한합동도강훈련에 참가했다. (자료사진)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반도 적대 행위 재발 시 추가 병력을 투입해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또한 미한동맹은 타이완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 일부가 재배치 되더라도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The Alliance has several options available to it to maintain deterrence against NK in the event of a Taiwan scenario where some USFK forces might be employed.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go into those operational details.”

다만 작전 상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보호를 위해 중국과 전쟁에 돌입한다면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한국도 자동 개입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의무’에 관한 문제는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3항을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1953년 10월 1일 체결한 상호방위조약 제 3항은 “태평양 지역에서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현재 영토나 향후 합법적으로 행정력을 행사하는 영토로 인정하는 영토에서 발생하는 무력 공격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공통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 상의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한 상호방위조약 제 3항]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앞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 받는 상황이 아닌 한 한국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타이완 위기에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 등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19일 워싱턴의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포럼에서 이 문제에 관해 즉답은 피하면서 “사령관이나 지도자들은 그 어떤 것과 관련해서도 비상계획을 세워놓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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